경기도가 그동안 미지급했던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년부터 16년에 걸친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 해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16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를 경기도와 전·현직 소방공무원에 전달한 바 있다.
도는 법무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지난 23일 ‘이의없음’ 결정이 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현행 제도는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41억원은 고등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원 가운데 이자 222억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413만원이다.
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지급 인원이 8245명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현직 소방관 5586명에게 미지급수당 216억원을 설 연휴 전까지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 소방관 등 2659명에게는 125억원을 본인확인 후 오는 3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