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돕기 위해 추진됐으며 올해로 4년째 접어들었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또는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신청은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동안 주거취약계층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