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경기도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환급행사부스로 가져가면 행사 담당자가 본인 확인을 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체감 물가 안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며 “경기도민 전부가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수산물도 구매하시고 환급도 받아가시고 일석이조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