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