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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월)

고용노동부, SK 용인반도체 공사현장 ‘주52시간’위반 적발 및 엄정 조치

근로감독 및 건설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보건관리 점검 예정

최근 용인시 반도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현장은 지난해 11월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달 13일에도 철야 시간에 철근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건설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결과를 주 52시간 근로 한도 위반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확인됐다.

 

실제 하청업체 4곳의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700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 제출과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오는 5월 8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만약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