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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화)

수원특례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000만원 지원한다

대출금액의 1% 업체당 최대 50만원…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도 지원

수원특례시(이하 수원시)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특례보증에 24억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40억원을 보증한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도 지원한다.

 

지원액은 업체당 최대 50만원으로 대출금액의 1%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상담(1577-5900) 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