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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목)

화성특례시에 법원 설치 탄력받나

화성시법원 설치법, 지난 3일 첫 관문인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통과
106만 화성특례시민 위한 사법서비스 향상 기대

화성특례시(이하 화성시)의 오랜 염원이였던 화성시법원 설치가 탄력 받는다.

 

4일 화성시에 따르면 국회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관문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지난해 6월 4일 권칠승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이후 시법원 설치 필요성 타당성 연구,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화성특례시와 법안 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그동안 지역 내 법원이 없어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수원시, 오산시 법원을 이용했던 화성특례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돼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제1소위 통과를 계기로 106만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